판교, 민간분양 1순위 경쟁률 2318대1~3090대1

수도권 1순위 641가구 청약
특별공급·청약저축 가입자 참여시 경쟁률 상승
  • 등록 2006-01-26 오후 2:09:08

    수정 2006-01-26 오후 2:09:08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3월 판교 공급물량 가운데 민간분양 아파트의 수도권 일반 1순위자 몫은 641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약경쟁률은 최대 2318대1~3090대1에 달할 전망이다.

청약경쟁률은 특별공급분(10%)이 확정되고, 50만명에 달하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예금으로 갈아탈 경우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6일 건교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3월 판교에서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되는 민간 아파트는 3660가구다.

이 중 40% 중 30%(439가구)는 성남 최우선 순위자에게 우선공급되고 나머지 70%(1025가구)는 수도권 최우선 순위자 몫이다.

이어 나머지 35%의 30%는 성남 35세·5년 무주택자(우선순위) 몫으로 384가구가 공급되고, 나머지 70%인 897가구는 수도권 우선 순위자에 돌아간다.

성남 1순위 통장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민간 분양 물량은 25%의 30%인 274가구이고, 최종 수도권에서 1순위 통장을 소유한 청약예금, 부금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물량은 641가구(25%의 70%)에 불과하다.

이 경우 수도권 청약예금 부금 1순위자(작년 12월 현재 148만6324명)가 모두 청약에 나선다고 가정하면 경쟁률은 2318대 1에 달한다. 1순위자 가운데 절반(50%만) 청약해도 경쟁률은 1159대1을 기록하게 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청약저축 가입자 가운데 상당수가 예금으로 갈아탈 경우 경쟁률은 3090대1에 달한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주공이 공급하는 공공분양분(2184가구)에 독점 청약할 수 있다. 여기에 주공이 공급하는 임대(1884가구)와 전용 18평 이하 민간임대(950가구)도 청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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