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앞두고 이주노동자들 "우리는 쓰고 버리는 물건 아냐"

이주노동자들 26일 오후 광화문에 모여
"코로나 재난에서도 소외…집단 감금 생활"
"사업장 이동 제한,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어"
  • 등록 2020-04-26 오후 5:36:52

    수정 2020-04-26 오후 5:36:52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우리는 쓰고 버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주공동행동과 민주노총 등이 2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0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주공동행동, 이주노조 등 이주노동자 단체와 민주노총 회원들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 보호와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인종차별 중단하라”, “노동허가제 도입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이주노동자가 차별받고 있다며 평등한 지원정책을 펼쳐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주장해온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과 노동허가제도 서둘러 도입해달라고 촉구했다.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주노동자는 코로나 재난에서 차별받고 고립되다가 혐오의 대상까지 되고 있으며 하루에도 몇 차례 울리는 재난문자조차 받지 못한다”며 “이들은 정보가 부재한 상태에서 노동하다 퇴근 후엔 집단으로 기숙사에 감금되다시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귀국을 하고 싶어도 임금과 퇴직금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아 돌아갈 수 없다”며 “각종 세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위기상황 속에선 권리를 갖지 못하고 배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주노동자들은 현장 발언에 나섰다. 섹알마문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물건 취급을 하면 안 된다”라며 “우리는 매년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올 것을 주장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에서 온 네가미나씨는 “고용주가 당연히 근로계약과 노동법을 지킬 거라고 해 한국행을 선택했지만 고용주는 숙소를 제공했으니 하루에 10시간, 11시간 일해야 한다고 강요한다”면서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코로나 지원 차별 반대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 △노동허가제 도입 △노동안전 보장 △여성노동권 보장 △미등록 합법화 △숙식비 지급 폐기 등을 요구했다.

이주공동행동은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위험노동이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고 노동절에도 대다수는 일하느라 쉬지 못한다”며 “사업장 변경 제한은 여기를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죽음을 막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인간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주민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에서 방역,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빨리 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라며 “이주노동자도 사회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이다. 주민으로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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