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 60시간 이상 건강보호 차원서 무리"(상보)

21일 국무회의 주재한 자리서 재차 강조
"임금·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 불안해하지 않게 할 것"
"노동개혁, 노사법치 확립·노동시장 유연화"
  • 등록 2023-03-21 오전 10:46:10

    수정 2023-03-21 오전 10:46:1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건강권·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바꾸면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노동개혁의 첫 과제로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 놓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MZ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다”며 “노동시장 유연화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에 관해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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