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전망 흐린데…국세감면 77.1조원 '역대 최대' 전망

기획재정부,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세감면액 전망치 771.조원, 감면율 16.3%로 역대 최고
"R&D 투자 지원, 저출생 등 현안대응에 혜택 강화"
중복지원 막기 위한 12개 대분류 병기, '엄격 운용' 목표
  • 등록 2024-03-26 오전 11:00:00

    수정 2024-03-26 오후 7:09:45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50조원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은 가운데 국가가 면제해주는 세금이 역대 최고 수준인 77조원대로 예상됐다. 정부는 신기술 연구개발(R&D)와 저출생 등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세제혜택을 활용하되, 엄격한 운용을 통해 감면 한도를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오른쪽) 등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과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통해 올해 국세 감면액을 전년 전망치(69조5000억원) 대비 10.9% 늘어난 77조1000억원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특정 분야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걷어야 하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세제혜택은 재정을 사용하지 않아도 예산을 지출해 지원해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 사실상 간접적인 재정지출로 여겨진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 63조원대였던 국세 감면액은 지난해 69조5000억원으로 전망된 가운데 올해는 70조원대를 넘기며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국세수입 총액은 394조9000억원으로, 전년(369조1000억원) 대비 7%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 수입 총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6.3%로 예상됐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치로 올해 한도는 14.6%인데, 이를 1.7% 웃도는 것이다. 대규모 세수 부족이 있었던 지난해 국세감면율 역시 정해진 한도(14.3%)를 1% 넘게 웃도는 15.8% 수준으로 예상됐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기재부는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등 세제지원 강화와 더불어 △민생 안정과 사회 이동성 제고 △저출생·지방소멸 등 구조적 현안 대응이라는 기조에 맞춰 조세지출을 운영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역동경제’로 대표되는 첨단기술 및 신기술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민생안정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세수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역대 최고치인 조세지출은 부담 요소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세수 결손은 56조원을 넘겼으며, 지난 1월 국세수입은 45조9000억원을 기록해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법인세는 2000억원 줄어들었다. 지난해 경기 둔화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인세를 필두로 한 올해 세수 여건 역시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재부는 국세 감면 한도 준수를 위해 비과세 및 감면 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이 조세지출의 기본 목적이며, 필요한 조세지출은 하되 예비타당성 조사나 심층평가 등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확대해 엄격하게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제도를 신설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또 일몰을 앞둔 26개 제도에 대해서는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해 일몰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예산지원과의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분류 기준에 따라 조세와 재정지출의 규모 현황을 작성해 공개한다. 이를 위해 현행 16대 분류 외에 12대 분야 분류를 추가로 병기한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오는 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한다. 이후 각 부처는 오는 4월 30일까지 조세지출 건의서와, 일몰을 앞두거나 검토가 필요한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 결과와 의견을 담은 평가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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