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확정, 연기·공주 토지보상비 늘어나나?

연기·공주 공시지가 이의신청 작년 7배 증가..보상난항예고
"4조6천억원 내 보상가능" vs "공시지가 올라, 보상상향 불가피"
  • 등록 2005-04-19 오후 3:17:17

    수정 2005-04-19 오후 3:17:17

[edaily 윤진섭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6.70%, 6.59%씩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 연말로 예정돼 있는 정부의 토지보상가액 책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연기군의 경우 이의신청 건수가 지난해보다 7배나 폭증, 향후 보상협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연기·공주 일대 6.5% 공시지가 상향 조정..이의신청건수 7배 증가 19일 건설교통부는 전국 과세대상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공시하고 3월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3713필지가 접수됐고, 이중 1546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상향 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에 따른 보상 등 기대심리로 충남 연기군에 있는 1660필지의 표준지 소유자 이의 신청은 지난해 23건에서 161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으며 재조사를 거쳐 평균 6.70% 상향 조정됐다. 재조사를 거친 연기군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남면 방축리 198번지로 ㎡기준 28만4000원(조정률 5.19%)였고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남면 양화리 산74로 15.38%(조정가 ㎡당 3000원)였다. 3770필지 중 이의신청한 공주의 25필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6.59% 올랐다. 공주시에서 재조사를 거친 가장 비싼 표준지는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 397-3번지로 ㎡기준 4만6000원였고,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장기면 제천리 484번지로 18,8%(조정가 ㎡ 1만3000원)였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연기, 공주지역은 2003년도 각각 23.33%, 9.15%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각각 59.35%, 49.94%가 상승했다. ◇"4조6000억원내 보상 가능" vs "공시지가 상승 등 보상금액 증가" 의견 팽배 큰 폭의 공시지가 인상과 조정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책정된 토지보상금액 내에서 보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에 대한 보상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물가 및 지가 상승률을 감안, 올 연말부터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 공시지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했고, 연기, 공주에 대한 예정지역 지정 후에 지가 상승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예산 4조6000억원 내에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책정한 행정도시 건설지인 연기·공주지역의 토지보상비는 모두 4조6000억원으로, 평당 20만원꼴이다. 이는 지난해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시 책정된 금액으로 충남 계룡시(옛 논산시) 두마면 일대 계룡지구(2291만평)을 표본으로 삼았다. 정부가 4조6000억원 내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는 데는 2200만평의 보상지역 중 국, 공유지가 30%를 차지하고, 대지면적이 3% 정도에 지나지 않다는 점을 꼽고 있다. 정부는 표준지 임야 지가를 평당 3만~4만원, 전답 8만~9만원, 대지는 평균 20만원선으로 계산하고 있다. 김재정 행정도시 후속대책실무지원단 과장은 "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더라도, 대다수 임야가 평당 3만~4만원을 넘지 않고 있어, 순수 토지보상은 1조~2조원 내에서 가능할 것"이라며 "각종 건축물 보상과 영업권 보상을 감안하더라도 3조~4조원 내에서 보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연기, 공주지구의 토지보상 기준이 되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연기군은 59.3%, 공주시는 49.9% 각각 올랐고, 시가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올라 보상가격이 불가피하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연기군 남면공인 관계자는 "도로변 임야의 경우 공시지가는 3만원선에 불과하지만 실제 시세는 이보다 3~4배는 더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시가를 감안하지 않고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보상에 나설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며 "결국 시가를 일정부분 감안해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도시 사업시행자로 내정된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4조6000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사업 추진을 위한 추정 금액일 뿐 확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해, 금액 자체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특히 연기 일대는 최근 3년간 150% 이상 공시지가 상승이 이뤄지고, 이에 못지않은 지가상승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토지 감정 평가 시점에서 보상가격 자체가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6월중 이전계획을 최종 확정한 뒤 지장물 기본조사, 보상계획 공고, 주민열람,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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