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으로 주택조합 설립 및 조합원 요건을 크게 강화하는 안을 발표했다.
종전에는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조합원 20인 이상이 참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대지소유권을 확보하면 됐었다.
또 조합원 자격(종전에는 무주택자면 가능)도 ▲청약당첨자는 조합원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업예정지가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1년이상 무주택기간을 도입했으며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소유자만 조합원 가입을 허용했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지역 주택조합제도가 분양가 상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했다.
조합설립은 ▲주택건설대지의 80%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소유권이 아님)를 확보하고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이상만 조합원으로 확보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조합원 가입요건 중 `무주택 기간 1년`도 유예기간을 둬 올해 9월부터 적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