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구속·군입대시 관련 기관이 반려동물 대신 키운다

국정현안점검회의, 유기 반려동물 관리 개선안 확정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 검토, 동물등록 3년내 70% 달성
입양 교육시 동물등록비 보조, 동물보호센터 관리·감독
  • 등록 2021-09-30 오전 11:00:00

    수정 2021-09-30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최근 남양주 50대 여성 개 물림 사고 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하자 정부 차원에서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한다. 불가피한 경우 담당 기관이 반려동물을 대신 키우는 인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여 유실·유기를 예방할 계획이다.

경기 남양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에 입점한 펫 레스토랑에서 반려견과 주인이 함께 식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0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가구수는 2018년 511만가구에서 2019년 591만가구, 지난해 638만가구로 증가세다. 하지만 지난 5월 남양주 야산서 50대 여성이 유기 대형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반려동물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른 상태다.

정부는 우선 2013년부터 실시한 반려동물 등록제와 관련해 지난해 기준 38.6%인 등록률을 2024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으로 달성할 방침이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실외사육견(마당개)이 방치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전국 읍·면 지역 암컷 등 37만 5000마리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를 완료한다.

군입대, 교도소·구치소 등 수용, 질병 등 제한적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적절한 기관에서 반려동물 소유권을 이전하는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도 검토한다.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사전 교육이나 정보 제공이 미흡해 유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입양 관련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입양 사전교육 이수 시 동물등록비 보조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유기 반려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시·도 광역단위 전문포획반을 구성·운영 시 사업비 지원 증액 등 우대 조치를 통해 포획반 구성·운영을 유도한다. 유기견 물림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유기견 물림 사고’를 추가토록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중앙·지방정부는 전국 위탁 동물보호센터 대상으로 시설 기준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안락사 규정 위반 시 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위탁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사유 확대 등 위탁 동물보호센터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관련 근거 법령이 없는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신고제를 도입하고 시설·운영 기준을 마련해 음성·변칙적 운영을 방지한다. 신고제 기준을 충족한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도 시설을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중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전입신고 시 소유자의 변경된 주소를 반영하는 등 정확도를 높이고 정부24에서도 변경 신고가 가능토록 개펴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지=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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