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난 간첩 아니다"…윤미향 남편, 누리꾼에 무차별 손배訴

윤미향 기사 댓글에 '간첩' 지칭 누리꾼들 상대 소송
"재심서 간첩활동 부분 무죄…간첩 지칭은 명예훼손"
法 "간첩 의미 형법상 한정 안돼…명예훼손 아니다"
  • 등록 2023-05-11 오전 10:10:00

    수정 2023-05-11 오전 10:47:12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남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기사 댓글을 이유로 누리꾼 수십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단독(김연하 부장판사)은 김씨가 “무죄가 난 간첩죄 판결에 대해 악의적 댓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배모씨 등 누리꾼 수십 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윤 의원의 1심 재판장이었던 모 부장판사가 2020년 11월 회식 중 갑자기 사망을 했고, 해당 내용은 다수 언론을 통해 ‘윤미향 1심 부장판사 사망’ 등의 내용으로 보도됐다.

윤미향 남편 “표현 자유 빌미로 모욕 비방 댓글 게재”

누리꾼 수십 명은 해당 기사 댓글에 김씨를 언급하며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씨가 과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던 전력을 언급하며 그를 ‘간첩’으로 지칭한 후 죽음의 배후를 조사해봐야 한다는 내용이 다수였다. 이들 누리꾼들은 “왠지 옛날 북한 공작원 방식”, “윤미향 남편 조사해 봐라. 간첩”, “한국 서열 1위 빨갱이가 남편” 등의 근거 없는 글을 댓글에 적었다.

1994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김씨는 재심을 통해 2016년 공소사실 중 특수잠입, 국가기밀 탐지·수집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지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재심 판결에서도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이나 금품수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김씨는 해당 댓글들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무죄가 난 간첩죄 판결에 대해 악의적 내용으로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해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고 모욕적이고 비방 섞인 내용으로 수십만 명이 조회를 통해 저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워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게 했다”고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애초 39명을 상대로 1인당 150만~2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부에 대해선 소송 취하나 조정성립으로 1심에서 법적 판단을 받은 누리꾼은 배씨 등 20명으로 줄었다.

조정을 거부한 누리꾼들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공인에 대한 비판은 최대한 허용돼야 한다”며 “김씨가 반국가단체와 접촉해 공작금을 받은 사실은 유죄로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유죄…일반인들의 간첩 표현 사용 허위사실 적시 아냐”

법원도 누리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간첩이란 어휘의 통상적 의미는 스파이나 ‘적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 등으로 쓰이는 것이고 반드시 형법상의 간첩죄를 범한 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순수한 의미의 간첩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죄가 됐지만 국가보안법 유죄가 선고돼 확정된 이상 일반인들이 김씨에 대해 간첩 또는 간첩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 사실 적시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간첩 또는 그런 의미를 가진 표현 사용이 명예훼손 책임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그 내용에 있어서도 모욕적이라거나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댓글의 경우도 단순히 공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이나 의혹을 표현한 데 지나지 않을 정도라고 보인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아울러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나 ‘주사파’라고 하는 등 부정적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표현의 맥락을 고려해 명예훼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댓글은 윤 의원 재판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 배우자인 김씨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표현을 주된 것으로 하고 있다. 김씨는 국회의원 배우자이면서 수원 지역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자이므로 순수한 사적 존재가 아니라 국민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댓글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표현이 되고 직접적 언론 보도가 아니고 기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댓글이란 사정에 비춰 사적인 영역과는 심사기준에 차이고 있고 그 평가를 달리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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