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리모델링 규제법안 개선촉구"

정부 입법예고안 리모델링시장 위축시킬 것
리모델링협회 "증축범위 완화·재건축단지 사업허용" 주장

  • 등록 2004-10-15 오후 2:40:24

    수정 2004-10-15 오후 2:40:24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리모델링의 증축 허용범위를 제한하고 재건축판정 단지의 리모델링 전환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입법예고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가 반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건설업체 모임인 한국리모델링협회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입법예고안대로 추진될 경우 당분간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리모델링협회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주택단지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통해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증축범위를 각 세대별 연면적의 10분의 2 이내로 하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제한을 연면적의 10분의 3 이내로 하되 전용면적은 최대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윤영선 리모델링협회 부회장은 "아파트단지의 용적률 또는 평형구성 등의 다양성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특히 증축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가장 큰 소형평형 아파트의 경우 실제 늘어날 수 있는 평형이 극히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리모델링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14일 건설교통부 등 관계 당국에 전달했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업계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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