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뉴타운지구 지정이후 현재까지 5~8년 동안 건축허가제한을 받아온 뉴타운지구내 존치지역에 대해 건축행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2년 길음 등 시범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작년 4월까지 총 26곳의 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했다. 이중 노후도 등 촉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존치지역으로 남아 있는 곳이 전체 뉴타운지구 24.0㎢의 33.8%인 8.1㎢에 달한다.
이번에 건축허가 제한 해제가 검토되는 대상은 서울시 뉴타운지구내 대부분 존치지역으로 약 30개구역, 2.1㎢ 규모다. 주거지형 뉴타운 최소면적이 50만㎡임을 감안할 때, 뉴타운 4개지구에 해당하는 규모에 달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추진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뉴타운사업에 대한 기대도 감소함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의 장기화에 대한 불만이 재산권 침해 논란을 이어져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요구 등으로 표출돼 왔다"면서 "존치지역내 주민들이 동의하면 건축허가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진중인 `휴먼타운(Seoul Human Town)`은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의 장점과 골목길과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저층주택의 장점이 하나로 통합된 신개념 저층주거지로 내년부터는 뉴타운지구에서도 조성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