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표 생산 "뜨거운 감자"

부처간 대립 심화..졸속 산정 우려
신뢰성 확보 못할 경우 조세 저항 거세질 듯
종부세 시행 앞 두고 논란 증폭
  • 등록 2004-11-08 오후 2:31:25

    수정 2004-11-08 오후 2:31:25

[edaily 박동석기자] 내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기본 골격이 드러나면서 위헌 시비와 실효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와 새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표(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수량)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새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으로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방침이지만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기준시가가 아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60%정도가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새 제도 도입에 따른 기준시가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나 촉박한 시간과 부처간 의견 대립으로 졸속 산정이 불가피해 기준시가가 새로 매겨질 주택 보유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새로 생산될 기준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세질수록 조세저항도 커져 종부세 도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8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국세청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당정이 마련한 부동산보유세 개편안은 국민들의 세부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택의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수량)이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약1300여만호의 주택 가운데 기준시가가 고시된 것은 아파트와 연립을 합하여 약540만호에 불과하고 나머지 760만호정도는 과표를 새로 생산해야 한다.(표 참조) 그러나 기준시가 생산을 놓고 각 부처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과표 생산에 차질이 예상된다. 행자부는 종부세 자체를 지방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택과표를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공동주택 이외의 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가액’으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반해 국세청은 기준시가 미고시 주택의 과표기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를 유보하고 있으며, 건교부는 아예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고시하던 것을 자체적으로 통합 고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혀놓고 있다. 건교부는 모든 부동산의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현행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의원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와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토지개별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도 현실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독주택의 통합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구분 등기 제도 아래서는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일 오전 7시30분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국민경제자문회의 회의실에서 재경부 세제실장, 국민경제자문회의 기획조정실장, 청와대 차별시정 비서관, 행자부 지방세제국장, 건교부 주택국장, 국세청 재산세과장등 관련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유세제개편관련 법안 축조심의`를 했으나 명쾌한 답을 찾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쌍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는 “현행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산정시스템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인력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국가재정의 효율적 활용측면에서 문제가 크다”며 "단기간에 신뢰성있는 기준시가를 생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월 15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주택은 처음으로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과세하는 만큼 형평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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