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도시가스 요금 15.9%↑…가구당 월 5400원 오른다

민수용 가스 요금 MJ당 2.7원 인상
정산단가에 더해 기준원료비도 올려
“LNG수입단가 상승에 인상 불가피”
  • 등록 2022-09-30 오전 11:00:00

    수정 2022-09-30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음 달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15.9% 올라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540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다음 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메가줄(MJ)당 2.7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택용 요금은 현행 MJ당 16.99원에서 19.69원으로 일반용(영업용) 요금은 19.32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 15.9%, 일반용 16.4~17.4%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서울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으로 오른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MJ당 0.4원)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MJ당 2.3원)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에 기준원료비까지 추가 인상을 단행한 것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라 천연가스(LNG) 수입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다. 수입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지금까지 가스요금은 소폭 오르자 작년 하반기부터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급증했고 올해는 사상 최대 규모로 미수금이 쌓일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공사는 누적 미수금이 지난해 말 1조7000억원에서 내년 12조6000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덜 받은 금액으로 실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높을 경우 발생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되면 동절기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에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스요금 추가 인상을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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