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고위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한달 내로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협의기구를 부처 내에 만들 예정”이라며 “보수 격차, 정년연장 등을 논의할 수 있을텐데 구체적인 의제는 차근차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연금법을 처리한 뒤 1개월 내에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를 인사처에 설치하고 최장 6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기구는 정부 대표, 공무원·교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 격차 적정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 해소방안 △경찰·소방직 정년 △공무원·교원의 승진제도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사처 고위 관계자는 “협의기구에서 보수체계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보수를 인상하는 것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경찰·소방직 등은 반대하고 있고, 인사적체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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