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임금피크제' 도입 시동..勞-政 마찰 예고

공무원연금법 처리 후속 공무원단체 등과 협의기구 구성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놓고 진통 불가피할 듯
  • 등록 2015-05-29 오전 10:39:59

    수정 2015-05-29 오전 10:44:08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후속대책으로 다음 달까지 협의기구를 구성, 공무원의 보수·정년 관련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연동한 정년연장을 검토 중이지만 노조는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인사혁신처 고위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한달 내로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협의기구를 부처 내에 만들 예정”이라며 “보수 격차, 정년연장 등을 논의할 수 있을텐데 구체적인 의제는 차근차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연금법을 처리한 뒤 1개월 내에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를 인사처에 설치하고 최장 6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기구는 정부 대표, 공무원·교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 격차 적정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 해소방안 △경찰·소방직 정년 △공무원·교원의 승진제도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정년연장+임금피크제’를 내부 검토 중이다. 인사처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연장돼 소득 공백기가 발생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도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9일 처리된 연금법에 따르면, 퇴직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오는 2022년 61세를 시작으로 2033년까지 65세로 오른다.

공무원단체에서는 연금을 받는 시기가 늦어지는만큼 소득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병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장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주요 원인은 지나치게 낮은 보수 때문”이라며 “수십 년간 고착된 보수체계를 조정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사처 고위 관계자는 “협의기구에서 보수체계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보수를 인상하는 것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경찰·소방직 등은 반대하고 있고, 인사적체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9일 국회에서 처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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