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신라젠·'조국사모펀드' 금융범죄 극성, 수사과정 공개할 것"

7일 자신 트위터 통해 글 남겨
"라임사건, 투자금액 무려 1조 6000억원 넘어"
"금감원 관계자·靑 관계자 연루 의혹 있어"
"국민 제대로 알 길 없어…사건 공개금지 규정 때문"
  • 등록 2020-04-07 오전 9:46:34

    수정 2020-04-08 오전 9:51:40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이 정권 들어 라임 사건, 신라젠, ‘조국 사모펀드’ 등 유독 증권 금융범죄가 극성이다”며 “중요 사건은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수사과정을 비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최근 크게 문제되고 있는 금융사기 의혹으로 ‘라임자산운용’ 사건이 있다”면서 “자산운용사가 돌려줄 수 없다(환매중단)고 한 투자자들 돈이 무려 1조 6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 위험성을 은폐해 고객들을 속이고, 중소기업들을 사냥해 먹어치운, 역대 최악의 금융사기로 불릴만한 사건이다”면서 “이 역대급 금융사기 사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 및 청와대 관계자까지 연루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기막힌 것은, 증권사, 은행 말만 믿고 퇴직금 털어 펀드 가입한 사람들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지경인데도,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피해당사자도, 국민도 제대로 알 길이 없다는 사실이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렇게 된 것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시절, 본인과 가족이 수사 받고 있을 때 추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며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이나 라임 같은 중대사건은 공익차원에서 당연히 국민들이 수사 진행상황을 알아야하는 ‘알 권리’가 우선인데도, ‘조국’이 막고 있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정권 들어 라임 사건, 신라젠, 조국 사모펀드 등 유독 증권 금융범죄가 극성”이라며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없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하고, 중요 사건은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수사과정을 비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국민께서 이번 4.15 총선 비례투표에서 국민의당에 표를 모아주시면 국민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미래준비와 함께, 권력형 부정비리사건을 파헤쳐 정의를 바로 세우며, 기득권 양당의 폭주를 막는 메기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묻겠다”며 “라임 사건만큼은 전처럼 정례 브리핑을 하고 수사상황을 상세히 공개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지는 잘 알고 계시지 않나.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꼭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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