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강력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전국의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모든 공공부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 관리 지침을 적용한다. 기관별로 전 인원의 3분의 1 수준은 재택근무를 실시해 밀집도를 낮추고, 출근한 인원은 출근·점심시간을 분산하도록 한다.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공부문의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한다. 모임이 필요한 경우 우선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고,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에도 모여서 식사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한다. 모임 중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