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라덕연 사태 막아라…거래소, 1년 넘는 이상거래도 잡는다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
6개월·1년 이상거래 적출기준 신설
1년 간 200% 오른 종목에는 시장 경보 발동
  • 등록 2023-09-25 오전 11:15:46

    수정 2023-09-25 오전 11:15:46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잡기 위해 중장기 기준을 신설한다. 초장기간에 걸친 주가조작도 잡아내겠다는 것이다.

2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신종 불공정 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강하기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라덕연 사건 이후 거래소는 금융당국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방안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중·장기 불공정 거래 적출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이상거래 적출 기준은 최대 100일간이지만 앞으로 6개월·연간 이상거래 적출 기준을 추가한다. 지난 4월 대규모 주가조작사건 등은 수년간 이루어지면서 거래소의 감시망을 피해 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혐의 계좌 간 연계성을 확인하는 기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주가 조작 세력이 IP 우회, 차명계좌를 다량으로 동원하는 경우에도 주가 조작 의심 정황을 빨리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매매패턴 유사성을 분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혐의계좌 분석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시장경보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현행 시장 경보는 단기간 주가 급등 종목을 대상으로 발동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종목에 대한 투자주의 환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1년 전 주가 대비 200% 이상 오른 종목에 대해 매매양태 등 불건전성을 반영해 초장기 투자 경고 지적 요건을 신설할 예정이다.

거래소 시감위와 금융당국 간 정보 공유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시감위가 심리 중인 종목 중 긴급·중대하다고 판명되는 사건의 경우, 시감위와 금융당국 간 조기 공조가 가능하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한다. 또 시감위의 제한된 조사 권한을 보강하기 위해 금융당국 조사와 심리 업무 간 피드백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4월의 대규모 주가 조작 사태가 증권사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에서 쏟아진 반대매매로 촉발된 데 따라, CFD 계좌 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CFD 실제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확보해 불공정 거래 적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간 CFD 계좌는 실제 투자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동일인(동일 세력)이 여러 CFD 계좌를 활용해 주가를 조작할 여지가 컸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회원사(증권사) CFD 계좌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기 위한 특별 감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이버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를 미리 잡아낼 수 있도록, 사이버 정보수집 매체를 다양화하고, 관련 정보 분석 인프라도 한층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동향 등 시장정보와 외부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고, 거래소의 시장감시본부 조직 개편에도 나선다. 이상거래 적출부터 혐의 통보까지의 전 과정을 단일 부서에서 수행하며, 예방조치 등 사전 예방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기존 6개 부서에서 7개 부서로 조직을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방안은 규정 개정·시스템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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