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불법여신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제도 신설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부실여신 은폐로 적기시정조치가 지연돼 공적자금이 추가로 지원된 경우 대주주와 경영진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상시감시를 통해 사전 정보수집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로 RM(Relationship Manager) 1인당 담당 저축은행수를 5~6개에서 3개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자산이 1조원이 넘는 대형저축은행 20곳은 동일 RM팀이 담당하도록 해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부동산기획대출(PF)의 경우 집중적으로 상시감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나 일부에서 제3자명의 이용과 지능화된 자금세탁, 전산조작 등에 의한 불법·부실대출이 잔존하고 있어 검사업무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