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불법여신 신고하면 포상금

금감원, 검사업무 강화위해 제도개선 추진
  • 등록 2007-05-10 오후 12:00:30

    수정 2007-05-10 오후 12:00:30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저축은행의 불법여신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불법여신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제도 신설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부실여신 은폐로 적기시정조치가 지연돼 공적자금이 추가로 지원된 경우 대주주와 경영진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전산원장 조작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출취급과 사후관리관행을 감시하는 내부 견제시스템 구축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상시감시를 통해 사전 정보수집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로 RM(Relationship Manager) 1인당 담당 저축은행수를 5~6개에서 3개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자산이 1조원이 넘는 대형저축은행 20곳은 동일 RM팀이 담당하도록 해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부동산기획대출(PF)의 경우 집중적으로 상시감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원당 연간 검사일수를 줄이고 부실징후 저축은행을 위주로 검사를 실시해 검사업무의 효율성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불법·부실여신 징후를 자동으로 분석해 추출할 수 있는 IT검사기법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활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나 일부에서 제3자명의 이용과 지능화된 자금세탁, 전산조작 등에 의한 불법·부실대출이 잔존하고 있어 검사업무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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