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강화라는 기조 속에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증세 움직임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는 의미다. 2012년 소득세, 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한 감면을 철회하고 설비투자 금액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고용창출세액공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 사이에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부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도 신설했다. 감세 철회와 일감몰아주기,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만 따져도 대기업은 3조8000억원에 가까운 세부담을 안게 된다.
◇ 고소득·대기업 타깃 부자증세 뚜렷..업계 반발
세법개정안 곳곳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증세 정책에 무게가 실렸다. MB 노믹스의 핵심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세, 법인세 감면 철회가 대표적이다. 이날 당정청은 소득세는 최고구간이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 인하를 중단하고,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은 추가 감세를 중단하기로 했다.
1982년 도입된 이후 20년간(8년간은 한시 폐지) 운영돼 온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란 투자 가운데 기계장치 등 설비에 대한 신규 투자에 한해 투자액의 5~6%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연간 공제금액은 평균(최근 3년) 1조원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증여세를 과세키로 한 부분 역시 기업 입장에선 큰 부담이다. 우선 과세 대상을 정부가 광범위하게 마련함에 따라 대다수 대기업이 내년부터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당정은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자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을 장기적으로 낮춰 갈 것으로 밝혀, 향후 과세 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영업이익과 대주주 이익을 연결할 수 있냐는 논란과 소액주주의 재산권 침해라는 점에서 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당장 대한상의는 위헌 소지가 높다며 반발하고 있고, 전경련 역시 법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내수활성화,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개편 작업이 진행됐다. 특히 재래시장 등에서 지출한 금액에 30%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재래시장으로 유도해, 내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 세수 증대 3.8조원+α..일감몰아주기 고작 1000억원? 재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총 3조5000억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로 2조4000억원,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6000억원), 임투공제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전환(1조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1000억원)이 대표적인 증세 요인이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대다수 기업들이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재정부가 추정하는 1000억원보다 상당액이 증가할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감세요인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로 2000억원, 중소기업 취업 쳥넌 소득세 감면시설로 1000억원 등 총 9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재정부는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