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 중단 트위치, 4.35억 과징금 맞고 한국 떠난다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로 판단
불법촬영 유통방지 미이행에 1500만원 과태료
화질 제한에 대해선 법 위반 아니라 판단
  • 등록 2024-02-23 오전 11:56:09

    수정 2024-02-23 오전 11:57:32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글로벌 스트리밍서비스 트위치가 국내에서 VOD 서비스를 중단해 시정명령과 4억3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1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트위치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관련 시정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이데일리DB)
트위치는 2022년 9월30일 운영 비용의 증가 등의 사유로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화질을 1080p(FHD)에서 720p(HD)로 제한했다. 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따른다는 이유로 2022년 12월13일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다음해 2월7일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2022년 10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비교·식별 기술적조치 현장점검을 진행했고, 2023년 8월부터는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및 VOD 서비스 중단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올해 1월까지 트위치의 서비스 중단 등의 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비교·식별 기술적조치 현장점검 결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단, 스트리밍화질 저하는 서비스 품질 저하 정도에 그치며 이용의 제한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보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추후 국내에서 사업 재개 시, VOD 중단 행위와 유사·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방통위와 사전에 협의 후 사업을 재개할 것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중 국내 사업종료가 예정돼 있으므로 원활한 환불조치 등을 포함한 폭넓은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시행할 것 등이 포함됐다. 이는 오는 27일 국내 사업종료를 앞둔 트위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VOD 서비스 중단 행위에 따른 과징금은 트위치가 감사받지 않은 추정 매출만 제출했고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정액 방식으로 산정했다. 상한 8억원에서 위반행위가 중대하다는 점, 위반 행위가 12개월을 초과해 가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종 4억35000만원을 부과했다.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시행령에 따라 1회 위반 기준 과태료 1500만원을 적용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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