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뇌병변장애인 기저귀구입비 지원…만 3~54세 대상 확대

장애인 1300명에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매월 구입비 50% 지원…이달부터 신청 가능
  • 등록 2021-04-26 오전 11:15:00

    수정 2021-04-26 오전 11:15: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뇌병변장애인를 자식으로 둔 최기자(가명)씨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 매번 생활필수품인 기저귀를 사는 것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됐다. 그러던 중 서울시에서 최중증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을 한다는 얘기를 들고 최 씨는 곧바로 신청을 했다. 앞으로 기저비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된 최 씨는 “집에 쌀이 없는 것은 불안하지 않지만, 뇌병변장애인을 둔 가정은 기저귀가 없으면 불안할 정도로 생존의 도구”라며 서울시 정책에 감사를 표했다.

서울시는 최중증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1300명을 대상으로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 2월 말 기준 서울시의 뇌병변장애인 수는 4만734명. 전체 장애인(39만3636명)의 10.3%를 차지한다. 이는 지체, 청각, 시각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이에 시는 평생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가정을 대상으로 2018년 전국 최초로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거주 만 3~54세의 뇌병변장애인 중 상시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이다. 일상생활동작검사서(MBI, K-MBI, FIM)중에서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능력이 2점 이하인 자이며, 다른 사업에서 동일내용을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연령은 신청일 기준 만 3~54세(기존 만 3~44세)이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수급자격이 유지된다. 대상자에게는 매월 기저귀 구입비의 50%(월 5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신청은 4월부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인근 장애인복지관(수행기관으로 지정된) 또는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에 방문·신청할 수 있다. 시는 수시로 접수를 받아 2021년 12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 당사자의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의사 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 뇌병변장애인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 조성된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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