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보험, 보험계약 분리·유지 된다

`계약분리특약`개발... 대형사들 잇따라 시행추진
피보험자 변경시 보험해지 않고 독립계약으로 유지
  • 등록 2007-12-10 오후 3:13:00

    수정 2007-12-10 오후 3:13:00

[이데일리 김양규기자] 부부나 자녀가 한 보험상품에 피보험자로 같이 가입했다가 이혼, 자녀의 결혼 등 일신상의 이유로 세대구성이 바뀔 경우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별도로 분리해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대해상(001450)이 업계 최초로 `계약분리특약`을 개발,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삼성화재, 동부화재 등 대형 손보사들도 제도시행에 잇따라 나설 계획이다.

`계약분리특약`이란 2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구성된 통합보험 계약에서 결혼, 분가, 이혼 등의 사유로 인해 세대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을 기존계약에서 분리해 별도의 독립계약으로 유지하는 제도다.

동부화재(005830)는 최근 `계약분리특약` 개발을 마무리짓고 통합보험인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보험`에 내년 1월부터 적용, 시행키로 했다.

동부화재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소비자들의 니즈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하나의 보험으로 계약했던 것을 독립된 계약으로 분리해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관리가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삼성화재(000810)도 통합보험인 `삼성 올라이프 슈퍼보험`에 내년 4월 이후 차세대전산의 안정화 추이를 보면서 계약분리특약 시행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현대해상이 제도시행에 나선 후 즉각 대응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당시 차세대전산 오픈일정에 의해 시행계획을 보류한 바 있다.

LIG손해보험(002550)은 구체적인 제도시행 계획을 수립하진 못했으나 경쟁사들의 개발동향을 주시하면서 제도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계약분리특약은 자녀의 결혼, 이혼 등 세대변경이 있을 경우 기존 보험유지가 어렵게 돼 계약을 해지하는 불필요함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가입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험사입장에서도 계약유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손보업계가 제도시행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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