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 어업유산 문화재로 등록해 보호…해수부-국가유산청 '맞손'

해수부, 오는 23일 국가유산청과 업무협약 체결
등대와 관련 유물, 해양유산 등 보존·활용 위해 협력
해수부 국립등대박물관 소장 유물 국가등록 추진
  • 등록 2024-05-22 오전 11:00:00

    수정 2024-05-22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와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등대와 등대 관련 유산, 해양유물 등 해양수산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양수산 문화유산의 지정과 관리 등을 위해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인천 팔미도등대 전경 (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오는 23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송명달 해수부 차관과 최응천 국가유산청 청장이 해양수산 문화유산 보존·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제정된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등대유산 등 해양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향후 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업무협약이 이뤄지게 됐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2020년 9월 한국 최초의 근대식 등대인 인천 팔미도 등대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했고, 소록도 등대 등 6곳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부처는 등대는 물론, 어업 유산과 해양 관련 유물 등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협력하게 된다. 또 등대를 활용해 어촌·연안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거나, 문화유산 보존·관리 공무원의 전문교육 지원과 수리 기술자 양성 등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양 부처는 해수부 국립등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등대용 등명기, 무선표지 장비 등 등대 관련 유물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함께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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