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단 해외펀드, 투자자 보호는 뒷전인가?

3월부터 해외펀드 비과세 한시적 적용
국내자산 해외 분산투자 가속도 붙을 듯
투자안전장치 미흡.. 역외펀드 역차별 논란도
  • 등록 2007-01-15 오후 4:06:49

    수정 2007-01-15 오후 4:15:27

[이데일리 이진철 유동주기자] 정부가 15일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통해 해외주식펀드 양도차익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외국운용사의 부동산펀드를 국내에 판매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일고 있는 해외 주식 및 부동산 투자 붐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에 비해 해외 물정이 크게 어두운 개인 투자자들이 ‘묻지마 해외투자’에 나설 경우 부작용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해외펀드 역시 손실을 볼 수 있는 투자상품임에도 ‘비과세 혜택’을 들어 일선 판매창구에서 밀어내기식 상품 판매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 펀드투자자의 해외투자가 선진국과 달리 주로 중국과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이머징 특정국가에 집중돼 있어, 이번 비과세 혜택이 국내외 분산투자를 유도하기 보다는 특정 이머징 국가에 투자를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외국운용사의 부동산펀드 허용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즉, 글로벌 부동산시장 버블에 대한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시켜 해외 부동산투자를 독려한다는 정책 방향성이 과연 올바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오히려 정부의 환율 방어를 위해 개미들의 자금을 끌어들인다는 의혹의 눈초리가 나온다.
 
◇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고액 자산가 관심 높아질 듯
 
이번 해외투자 확대방안에서 우선 관심을 것은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한시적(3년)으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대목이다.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는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수익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지만, 해외주식펀드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1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하면 이중 15만4000원은 세금이다. 특히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서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외 주식펀드에 대한 세금부과가 사라질 경우 해외펀드의 투자수익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주식투자를 꺼려왔던 거액의 자산가들도 해외투자펀드에 자금을 앞다퉈 넣을 것으로 보인다. 
 
조완제 삼성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에 대해선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한 과세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고, 실제 해외펀드의 수익률도 세금으로 인해 크게 축소됐다”면서 “세금문제로 해외펀드 투자를 망설였던 투자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우 농협CA투신운용 마케팅 과장은 “지난해 고수익을 올린 해외주식펀드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과 더불어 4000만원 이상의 고액 투자자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비과세 조치로 고액 투자자들의 해외펀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훈 한국증권 펀드분석팀장은 “국내펀드로 올 수 있는 자금이 해외펀드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은 국내 증시 수급에는 부정적”이라며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선 해외펀드로 분산투자 여건이 좋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 불완전 판매 여전..환율방어 위해 개미자금 내모나  
 
이번 비과세 조치로 해외펀드로 분산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국내에 비해 해외투자 정보의 접근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교육 등 사전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번에 펀드형 부동산투자회사(REITs)도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와 마찬가지로 해외납부 법인세 환급을 허용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최근 해외부동산에 대한 버블 경고 등의 상황을 감안, 은행창구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펀드 판매창구의 불완전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보완장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실제로 지난해 해외 주식펀드와 부동산펀드가 시황호조에 힘입어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투자펀드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또 운용사들도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해외펀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국내에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운용 자산규모 요건이 현행 5조원에서 이번에 1조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해외펀드 상품 출시가 부쩍 증가할 전망이다. 해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펀드·실물펀드 등도 그동안 국내 판매가 금지돼 왔지만, 이번 규제완화로 허용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개인투자자의 경우 국내 시장에 비해 해외시장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특히 해외 부동산의 경우 정점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교육이나 주의 등의 투자자 보호장치의 선행없이 해외규제부터 완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 역외펀드 비과세 대상 제외.. 해외펀드 환매대란 술렁
 
한편 이번 해외펀드 비과세 대상에서 우리나라 밖에서 설정된 역외펀드가 제외됨에 따라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펀드 대부분은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역외펀드라는 점에서 이번 비과세 혜택은 역외펀드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상대적으로 떨어뜨리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해외투자펀드는 크게 역외펀드(Off-Shore, 해외에 근거지를 둔 펀드)와 역내펀드(On-Shore, 국내법에 기반한 해외펀드)로 구분되는데, 정부는 역내펀드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외펀드 투자자와 외국계 운용사들은 “정부가 해외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면서 반쪽짜리 조치를 내놓을 수 있느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선 비과세 혜택을 입지 못하는 ‘역외펀드’에서 대량환매가 일어나 ‘역내펀드’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성국 씨티은행 매니저는 “역외펀드에는 과세하고, 국내설정 해외펀드에는 과세하지 않을 경우엔 수익률의 차이로 인해 역외펀드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국계 운용사의 한 임원은 “이번 해외펀드 비과세 추진은 외국계운용사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며 “역외펀드의 경우 국내 주식형과 달리 과표기준가가 없는 등 비과세 산정에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 의지만 있다면 역외펀드도 비과세로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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