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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운송 거부)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저지당했다.
공정위 조사관은 지난 전원회의 심의에서 “화물연대가 공정위 조사 시도 과정에서 ‘꺼져라’ 등 고성을 지르고 문을 닫았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제13호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 및 지연’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성격을 ‘사업자단체’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화물연대는 상당수 위·수탁을 통해 업무를 보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법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있으면 사업자단체로 보기 때문에 사업자단체이다”라고 했다.
공정거래법 제2조를 보면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사업자단체가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어서 공정거래법 적용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화물연대 구성원을 사업자로 보고 이들의 단체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법적 다툼이 있다.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서 이번 고발 건과는 별개로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를 판단할 본안을 통해 다룰 예정이다.
이 과장은 “공정위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되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