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포비아’…내년·내후년 '비명소리' 더 커진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19%↑…보유세 덩달아 올라
공시가현실화 로드맵, 시세 90%까지 공시가 올려
수년간 집값 안올라도 세금, 계단식 증가
  • 등록 2021-03-18 오전 10:45:38

    수정 2021-03-18 오후 9:58:53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 상승하면서 ‘부자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늘고 세부담 역시 커진다. 보유세 계산기를 두드려본 유주택자들 사이에서 ‘비명’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수년 간은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세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세부담 증가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영향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90%로 높이겠다고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시세 10억원인 아파트는 현실화율 70.2%인 올해의 경우 공시가격이 7억원 정도인데, 점진적으로 올려 2030년엔 9억원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세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향후 5~7년 동안 연평균 3%포인트씩 현실화율이 올라 시세는 그대로여도 공시가격이 계단식으로 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일대 아파트
예컨대 서울 마포구 공덕삼성래미안2차 전용면적(84㎡) 저층아파트가 현 시세 14억원으로 5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해도, 공시가격은 올해 8억1000만원에서 2025년 11억7740만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가 17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팀장에 의뢰해 추산한 결과로, 2027년이면 공시가격이 12억6000만원으로 현실화율 90%에 도달한다.

덩달아 보유세도 불어난다. 올해 이 아파트를 매입한 만 50세 미만 집주인이라면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는 200만원이다. 하지만 당장 내년엔 324만원으로 오르고, 2025년이면 482만원을 내야 한다. 현실화율 90%인 2027년엔 ‘5년 이상 장기보유’로 20% 세액공제를 받아도 보유세가 529만원에 달한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는 집주인들 역시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1주택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9억 초과 아파트는 2018년 14만여 가구에 불과했으나 2019년 21만124가구, 2020년 30만9361가구에 이어 올해 52만4620가구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한동안 집값의 급락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으로 보유세 가중은 예고된 미래”라며 “1주택 실거주자는 물론, 전월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자들도 보유세를 전가당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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