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7일)3자녀·노부모, 분양2157가구 임대596가구

  • 등록 2010-05-06 오후 1:58:11

    수정 2010-05-06 오후 1:58:1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7일 `3자녀 특별공급`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 6곳의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공공분양 공급물량은 총 2157가구며 공공임대(10년임대+분납형임대)는 596가구다.

◇ 공급물량

공공분양의 경우 서울 내곡 115가구(3자녀 77,노부모 38), 서울 세곡2 102가구(69, 33), 남양주 진건 692가구(462, 230), 구리 갈매 361가구(241, 120), 부천 옥길 313가구(209, 104), 시흥 은계 574가구(383, 191) 등 총 2157가구가 대상이다.

공공임대는 10년임대와 분납임대에서 물량이 나온다. 10년임대는 남양주 진건 145가구(3자녀 97, 노부모 48), 구리 갈매 57가구(38, 19), 부천 옥길 109가구(73, 36), 시흥 은계 100가구(67, 33) 등 총 411가구(275, 136)가 대상이다.

분납임대는 남양주 진건 76가구(3자녀 51, 노부모 25), 부천 옥길 109가구(73, 36) 등 총 185가구(124, 61)가 대상이다.

서울 내곡과 세곡2 등 서울 2개 지구에서는 SH공사가 20년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를 공급할 예정이어서 공공 임대물량이 나오지 않는다.

◇ 청약자격

3자녀 특별공급(1441가구)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인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면서 만 20세 미만인 자녀 3명을 둔 무주택 세대주여야 청약할 수 있다.
 
▲ 3자녀 배점 기준표


7일은 배점표 기준으로 85점 이상인 대상자만 신청 가능하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 점수 순으로 당첨이 결정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716가구)은 청약저축 1순위자(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가 대상이다.

또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부양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7일 사전예약에는 무주택세대주 5년 이상, 청약저축 60회 이상 납입자를 우선 선발한다.

한편 10년임대와 분납임대는 자산보유기준이 적용된다.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가족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총 부동산은 2억155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소유한 자동차는 2635만원 이하여야 한다.

모든 청약은 인터넷 접수가 기본이지만,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은 서울 개포동 SH공사, 남양주 가운동 미성프라자 2층, 수원 조원동 보금자리주택 홍보관, 인천 만수동 LH인천지역본부 등에서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사전예약경쟁률 확인은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확인 가능하다. 최종 경쟁률은 같은 날 오후 9시 이후 보금자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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