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보상은 어떻게…사망시 1인당 최고 3억5000만원 지급

해운공제, 최대 3억달러 내에서 보상
단원고 학생·교사, 동부화재 통해 추가보험금 받을 수 있어
  • 등록 2014-04-16 오전 11:58:52

    수정 2014-04-16 오전 11:58:52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인천에서 제주로 항해하다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 탑승고객들은 사망 시 3억5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면 최대 4억5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승객 470여 명을 태우고 침몰한 세월호 여객선은 한국해운조합(해운공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해운공제 관계자는 “승객 사망시 1인당 3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약관 가입으로 1인당 100만원을 추가 보상한다”며 “ 이 보험으로 승객 등에게 지급 가능한 보상의 총 한도는 3억 달러”라고 설명했다. 여객선에는 수학여행을 온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과 교사 등 470여명의 승객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여객선은 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 선박보험에 가입했다. 전체 담보가입금액은 113억원으로, 전손 시 메리츠화재가 77억원을, 나머지 36억원을 해운공제가 부담한다. 메리츠화재는 이중 60%를 다시 재보험에 출자했다. 따라서 회사 부담은 40%인 약 30억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날 세월호에는 차량 100여대도 선적한 상태였다. 차량 소유 고객들은 우선 차량피해 부분에 대해 여객선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여객선 배상책임보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실손보험 특성상 두 곳에서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한편,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8분쯤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발 제주행 여객선이 침몰했다는 사고가 목포해경청 상황실에 접수돼 오전 10시 현재 탑승객들 476명 중 110여명이 구조됐다. 해당 여객선은 6325톤급 세월호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 352명 등 승객 452명, 승무원 24명 등 총 476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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