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타수 "선장의 퇴선 명령 듣지 못했다""

  • 등록 2015-03-24 오후 2:46:05

    수정 2015-03-24 오후 2:46:05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세월호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선장의 퇴선명령을 듣지 못했다는 조타수의 진술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은 24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와 승무원 14명,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73)씨에 대한 제 4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법정에서는 조타수 박모(60)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이뤄졌다.

박씨는 침몰사고 이후 조타실에서의 퇴선명령을 들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선장이나 다른 승무원들의 퇴선명령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당시 조타실 내 소음은 그리 크지 않았다. VHF(무선시스템)를 잡고 있다 구명뗏목을 터뜨리기 위해 조타실 밖으로 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또한 박씨는 “비상배치표에 따른 임무(구명뗏목) 수행을 위해 나간 것이지 선장의 퇴선명령을 듣고 조타실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이 선장은 2등 항해사에게 무전으로 퇴선을 명령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 법정에서 일부 승무원의 퇴선 명령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책임회피를 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던 박씨는 이날 선장의 퇴선 명령을 못 들었다고 거듭 진술하면서 “안했다는 게 아니고 못 들었다는 얘기”라고 한발 물러섰다.

선장의 승객 퇴선 지시 여부는 살인 유·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의 최대 쟁점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5회 공판에서 재판을 마치고 같은달 28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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