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실외 활동 7~11일 전면 중단

활동비 기존처럼 동일 지원
더위 피해 활동하도록 운영
  • 등록 2023-08-04 오후 1:41:36

    수정 2023-08-04 오후 1:41:3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노인일자리사업 활동이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폭염으로 인한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일자리 사업을 실내활동으로 전환해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폭염에 따른 온열환자 급증을 감안해 참여자의 실외 활동을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전면 중단하고 폭염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 시 11일 이후에도 연장할 계획이다. 실내 근무로 전환 시 안전 교육, 문화 활동 등 대체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대체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기존 활동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아울러, 이달 중에는 근무 일자 변경 및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무더위 시간을 피해 활동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폭염 예방 기본 수칙을 안내하고, 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자체 및 수행기관 담당자들이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노인일자리 사업 실내활동 전환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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