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씨 징역2년6월 실형 선고(종합)

재판부, 73억 전두환씨 비자금 인정
  • 등록 2004-07-30 오후 2:14:56

    수정 2004-07-30 오후 2:14:56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30일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씨 차남 재용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두환씨에 대한 2200억원 상당의 추징금이 일부만 상환된 상태에서 수십억원을 증여받아 숨긴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문제의 돈은 결혼 축의금을 이규동씨가 불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주택채권 73억여원 상당의 매입 자금이 전두환씨의 관리 계좌에서 나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씨로부터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01년 사망할 때 자녀들에게 재산을 33억원만 물려준 이씨가 유독 외손자에게만 141억원씩이나 물려줬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 사실 중 94억원의 국민주택채권은 최초 매입 자금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용씨는 2000년 12월 외조부 이규동씨로부터 액면가 167억여원(시가 141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증여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74억38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용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33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 외에도 국세청에서 부과할 증여세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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