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업계가 건의한 규제 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는 지난달 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개정된 지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를 폐지했다. 현재는 서울·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에 해당되는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에서 300가구 이상 민영주택을 지을 때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게 돼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은 85㎡ 이하 아파트로 짓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형주택 의무 건설은 폐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주택건설 공급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