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관할 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시의 각종 개발사업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고양시는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등 총 572만5710㎡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고양시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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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를 위해서 사전에 군과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다 군 작전의 보안 사유 등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의 예측이 불가능하고 군과 협의 진행 시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다보니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지역 간 균형을 위한 계획적인 지역개발, 주민들의 불편 및 피해 해결 등을 위해 관할 부대와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이재준 시장은 “평화통일특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의 위상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준 관할 군부대와 국방부에 감사하다”며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불편을 감수해온 고양시민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우리 시의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의 벽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