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대 교수 사직 한달…효력 無

  • 등록 2024-04-22 오전 11:01:05

    수정 2024-04-22 오전 11:01:0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일각에선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며,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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