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 감리도 공공공사처럼 하도급 관리한다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 정부합동 브리핑
1억 이상 공사 계약시 현장대리인 정보 제공해야
임금직불제·전자카드제 조기 확산 추진
  • 등록 2021-08-10 오전 10:26:04

    수정 2021-08-10 오전 10:26:04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민간공사 감리에 대해서도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1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 현장 대리인 정보 제공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는 10일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공사비 누수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무리한 원가절감으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발생한다고 판단하면서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간 주택·건축공사 감리에게도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했다. 현행 공공공사 및 민간 토목공사는 감리에게 하도급 적정성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민간 주택·건축 감리는 시공감독만 수행하고 있다. 민간 주택·건축 공사의 경우에도 공공공사처럼 감리자가 하도급의 적법성을 검토,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1억원 이상 모든 공사 계약시 현장대리인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키스콘 공사대장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고 공사대장에는 현장대리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 구속력이 없어 허위기재 등 관리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범위도 축소한다. 현재 1명의 기술인(현장 대리인)이 3억원 미만 현장은 3개, 3~5억 미만 현장은 2개까지 중복하여 관리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5억원 미만 공사는 기술인 중복배치를 2개 현장까지 허용한다.

△건설기능인 전자적 노무관리 강화
이어 임금직불제와 전자카드제를 조기 확산해 불법 하도급 업체 인력 활용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임금직불제는 2022년 상반기내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2024년까지 전자카드제를 조기 확대 시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