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위헌 심판 여부 효력을 두고 해석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위헌 심판에 참여해야 할지를 두고 납세자 혼란만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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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달 ‘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시 위헌 청구를 한 경우에만 세금이 환급되는지’ 묻는 유경준 국회의원 질의에 “향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별적 위헌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이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헌 심판에서 종부세법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 위헌 조항으로 불이익을 본 모든 납세자에게 해당 부분을 돌려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유 의원은 2008년 종부세 세대 합산 과세에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를 선례로 들고 있다. 당시 국세청은 위헌 심판 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합산 과세 대상이 된 모든 납세자에게 세대별 합산으로 늘어난 세액을 2년 치를 환급해줬다.
이 민원을 낸 시민단체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위헌 심판 청구에 참여해야만 위헌 결정이 났을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청구인단을 모으고 있다. 이 단체는 2008년에도 세정당국은 신고 납부자만 우선 환급자로 정하고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의를 거쳐 전원 환급을 결정했다며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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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쪽 모두 오해가 있다는 게 국세청 의견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8년 환급을 해준 건 기획재정부가 내린 해석 원칙을 따라서 한 것이다. (유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는) 위헌 결정이 난다면 반드시 모두에게 환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납세자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기재부가 원칙을 정하면 우리가 그 원칙을 받아서 최대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원칙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급이 될 수 있을지는 사안마다 다르다.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헌법 불합치가 될지 한정 위헌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100% 환급하겠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가 받은 민원 답변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국세상담센터 상담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08년엔 대부분의 납세자는 위헌 결정 직후 환급이 결정되고 특이 사례만 국회 의견을 수용하는 형태로 환급이 결정됐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위헌 심판 효력 범위를 두고선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린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기본적으로 소송에 참여하거나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위헌 결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소송을 안 하고 이미 세금을 낸 사람들은 기존 납세분을 환급받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반면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위헌 결정이 한두 명에게 영향이 있을 땐 소(訴)를 제기한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게 일반적”이라면서도 “위헌 결정이 국민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부가 알아서 모든 사람에게 환급 혜택을 줬던 관례가 있다. 그런 전례를 생각하고 위헌 심판 청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