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주 52시간제 적용 30인 미만 사업장, 1년 계도 부여"

이정식 장관, 30일 전국 기관장 회의서 발표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무산에 '처벌 최소화' 방침 대응
"인력 부족 심각해질 것…현장 목소리 외면 못해"
  • 등록 2022-12-30 오후 2:54:10

    수정 2022-12-30 오후 2:54:1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앞두고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열린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603만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63만 개소의 5~29인 사업장은 상시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력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가 오는 31일로 종료되면 인력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의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는 현장 노사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면서 “법 개정에 이르지 못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주52시간제 도입이 여의치 않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한해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다만 부칙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시행된다. 현장의 요구가 커지면서 국회에서도 일몰 연장을 시도했으나 양당이 이견을 보인 끝에 개정 논의는 결렬됐다.

이 장관은 “정부는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가동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자 뿌리가 되는 소규모 사업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계도기간) 이후에는 현장과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계도 기간에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가 동반된다.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최대 9개월의 시정 기간이 주어진다. 업무량이 폭증하거나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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