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 합헌 판정..헌재로 쏠리는 눈

법원 "종부세 사유재산권 침해 없다"
종부세 논란 1라운드 종결 불구 대상 주민 반발 여전
헌법재판소 결정 주목
  • 등록 2007-06-08 오후 2:54:56

    수정 2007-06-08 오후 2:54:56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법원이 8일 서울 강남 고가아파트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기각한 것은 종부세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을 담고 있다.
 
법원은 종부세가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로서 사유재산권을 부인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따라 법원의 판결은 현재 소송중인 비슷한 11건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종부세 대상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종부세는 개인 재산 뺏는 셈"

이번 판결에서 패소한 전정구 변호사는 그동안 종부세의 높은 세율로 원자산 감소에 따른 실질적 재산몰수, 자산 선택의 자유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들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퇴직자를 비롯해 현금 지불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과중한 종부세를 부과할 경우 결국 원 자산을 잠식해 사유재산을 국가가 점진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지난 94년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당시에도 핵심적인 논거 중 하나였으며, 전 변호사는 당시 위헌을 제기한 원고측 변호를 담당했었다. 

지난 90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공개념 차원에서 도입된 토초세는 지가 상승분의 50%를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이중과세, 미실현 이익과세라는 점에서 지난 9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다.

소송을 낸 강남지역 주민들은 이와 함께 채권,주식 등에 대한 보유세가 없는 상황에서 유독 부동산에만 세금을 중과하는 것도 헌법을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에만 집중된 보유세 중과는 소비하고 남은 가처분 소득을 축적할 형태를 선택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한편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국민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반발했다.

◇ 법원, "종부세 부과는 정당"

하지만 재판부는 "종부세는 국세로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세목이 다를 뿐 아니라 입법목적, 과세대상도 다르므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로 볼 수 없으므로 종부세법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종부세는 단순히 지방세법이 정하고 있는 재산세에 대한 특례세율이 아니라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라는 설명이다.

또 조세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주택 및 토지를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구별해 종부세법으로 규율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종부세법이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원칙과 신뢰보호원칙, 거주.이전의 자유권, 비례의 원칙, 경제 활동의 자유권, 사적 자치의 원칙, 행복 추구권, 재정 자치권, 권력 분립의 원칙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종부세 헌법소원` 헌재 최종 판단 주목

소송을 냈던 강남 지역 주민들은 그러나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결을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헌재에 진행중인 종부세 헌법소원 사건은 아직도 연구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여 올해 안으로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강국 헌재소장도 지난 3월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평의를 해봐야 알 것 같다. 연구하는 데도 한달, 두달씩 걸릴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었다.

현재 헌재에는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하자 타워팰리스, 동부 센트레빌 주민 등 85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계류중이다.

앞서 지난해 말 경기도 용인시 한 주민이 수억 원대의 종부세 부과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사건은 스스로 취하한 상태.

헌재는 종부세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들을 모두 접수한 이후 적법 요건이 충족되면 사건을 병합해서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부를 각하한 뒤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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