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 여의도 140배 공원 사라진다"…정부, 지방채 이자 50% 지원키로

도시공원 일몰제 2020년 7월 시행
난개발 가능성 크고 주민 이용률 높은 사유지공원 116km²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자체 재정부담은 여전…실효성은 의문
  • 등록 2018-04-17 오전 10:00:00

    수정 2018-04-20 오전 8:44:17

△66만㎡ 규모로 서초구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는 서리풀 공원은 절반에 가까운 규모가 사유지라 2020년 7월 1일까지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되게 된다. [사진=서초구청]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서리풀공원. 방배동에서 이수중학교를 넘어 서래마을 쪽까지 이어지며 서초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2년 후에는 절반 가까이 사라질 수도 있다. 서리풀 공원 전체 면적 66만 8000㎡ 중 31만㎡가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청계산공원과 우면산공원은 70% 이상이 사유지다. 이런 처지에 놓여있는 공원 부지가 전국에 397㎢,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한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사유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 등 개발이 제한된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1999년 지자체가 해당 토지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하면서 2020년 7월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던 도시공원이 한꺼번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

도시계획시설은 공원·도로·학교 등 다양하게 지정되지만 특히 정부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공원이다. 도로나 학교 등으로 지정됐지만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실제 사용이 없던 곳이 해제되는 것인 만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그러나 공원은 미집행돼 있더라도 서리풀공원 사례처럼 주민들이 공원으로 인식하고 녹지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란 분석 결과를 내놓은 적도 있다.

우선관리지역 매입에만 14조원…지방채 이자 50% 국고 부담키로

※구체적인 면적규모 등은 8월 지자체 협의 후 확정
도시공원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17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주민 이용이 많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116㎢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최대한 실효 전에 집행하기로 했다. 우선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2020년 7월 이후 실효될 가능성이 높은 공원 부지 281㎢는 국공유지(107㎢)이거나 도로 등이 인접하지 않아 개발 가능성이 낮은 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역은 올해 8월 확정될 예정이다. 2020년 7월 이후 사라질 공원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공원 부지 매입에 드는 비용만 약 14조원에 달한다.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만큼 정부는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한시적으로 이자 50%, 5년 치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14조원을 모두 지방채로 발행할 경우 국고 지원 규모는 7200억원(이율 2.4% 가정)이지만 실질적으로 발행 가능한 지방채 규모를 고려하면 절반 수준인 33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채 발행 규모도 늘려준다. 지방채 연간 발행 규모는 매년 전전연도 예산액의 10%로 한도가 설정돼 있고 추가 발행해야 할 경우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채무비율 25% 수준까지는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추가발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지자체 노력으로도 집행되지 않은 공원 부지는 도시재생뉴딜 사업 등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과 연계해 진행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과 ‘훼손지 복구사업’의 사업 대상을 미집행 공원으로 확대하고 도시생태 복원사업, 도시 숲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 미집행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환경부·산림청 등과 협조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유지를 사유지 공원과 맞바꾸는 방식이나 지자체가 토지를 임차해 조성할 수 있는 ‘임차공원’, 광역시·도에서 공원을 지정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광역도시공원’ 제도도 공원녹지법 등을 개정해 도입한다.

일몰제 적용 시점인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지자체가 실시계약을 수립하고 이를 승인받으면 일몰제 적용 시점이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유보된다.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벌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후 5년간 단계적으로 보상 등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 vs 지자체 줄다리기…“국고 지원 확대해야”

정부가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을 통한 공원 부지 매입을 지원한다는 의사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다. 지자체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만성적인 재정난으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 상황이 가장 양호한 서울시만 하더라도 우선보상대상지 2.33km²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1조 6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1조 2902억원 20년 만기 지방채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막대한 재정을 들여도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유지공원 규모만 37.5km²에 달한다.

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에 요청한 것은 국비 50% 지원이었는데 이자 비용만 50% 지원한다는 것은 다소 미흡한 조치”라며 “서울시가 ‘지자체 공원’을 도입해 구에 시 재원 50%를 지원하는 것처럼 중앙정부도 도시의 허파를 살리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직접적인 국고 지원은 반대란 입장이다. 정경훈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도시공원은 지자체가 먼저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며 “국고의 직접적인 지원은 모럴해저드를 부를 소지가 있으나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이자 비용이라도 지원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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