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월성 원전' 등 살아 있는 권력 수사, 檢 중간 간부 인사 전 결론 날까

법무부, 23일 檢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임박
朴 "90% 이상 인사 대상"…정권 수사팀 교체될 듯
대검 "인사 전 미제 사건 처리하라"…결단 내리나
법조계 "인사 전 처리가 원칙…'비효율' 없어야"
  • 등록 2021-06-24 오전 11:00:00

    수정 2021-06-25 오전 8:17:4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중간 간부) 인사에 대한 원칙·기준을 논의한 가운데, 이달 내에 단행되는 인사 전까지 김오수 검찰총장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마무리지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 중간간부 인사 전 결론날까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중간 간부 인사’ 위한 인사위 소집…“10개월 만 전면 인사 실시”

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의 승진·전보 인사 기준 및 원칙 등을 심의했다. 이날 인사위원으로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해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최현희 변호사, 정연복 변호사,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위에서 인사 원칙 및 시기 등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에 따른 공석을 순차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및 수사 협력 전담 부서 신설 등 검찰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해, 작년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면 인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법연수원 31기 우수 자원을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하고, 35기 부부장 중 일정 인원을 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하며, 일선 부부장 검사 충원 및 사기 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해 36기도 부부장에 신규 보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 시기와 관련해선, 이달 하순께 발표해 다음달 초순께 부임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인사 시점은 검찰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로 예상되는데, 법무부는 지난 22일 직제 개편을 위해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4일 열리는 차관회의를 거쳐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간 간부 인사는 그 직후인 30일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朴 “90% 이상 인사 대상”…수사팀 ‘물갈이’될 듯

지난 2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90% 이상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장관의 예고처럼 이번 중간 간부 인사는 큰 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입법 예고된 검찰 직제 개편안에 따라 검찰 내 여러 부서가 신설·통합되면서 일선 검찰청의 차장·부장검사들은 필수 보직 기간인 1년을 채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의 최대 화두는 주요 정권 수사를 이끄는 수사팀장들의 교체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대규모 인사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대부분의 팀장들이 교체되고 그에 따라 수사팀도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구체적으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의 교체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이정섭 부장은 ‘교체 1순위’로 꼽힌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이 부장을 겨냥해 ‘이해 상충’을 지적하며 교체를 시사했다. 그는 “(김 전 차관)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뇌물 사건에서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이번 출국 금지 사건에서는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다”며 “그것을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 상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대검, ‘월성 원전’·‘김학의 출금’ 추가 기소 보고에 고민

주요 정권 수사팀 해체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사 전에 대검이 ‘월성 원전 사건’과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승인할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월성 원전 사건’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김 전 차관 사건’ 수사팀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23일 오전 일선 검찰청에 “인사 이동 전 장기 미제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도 현재 결재만 남은 주요 정권 관련 사건 처리를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대검 지시가 ‘월성 원전’ 등 사건 처리에도 영향이 없다곤 볼 수 없다”며 “인사 전 기소든 불기소든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인사 전 사건을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한다”면서도 “원칙대로 한다면 인사 전, 내용을 잘 아는 수사팀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인사 뒤 재배당돼 다른 검사들이 사건을 처리하게 되면 많은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 차관 사건’은 김 총장에게 결재권이 없다. 김 총장은 해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이에 따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이 사건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중간 간부 인사 전에 김 총장이 결단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김 총장이 취임한 지 3주가 지났다. 결재했으면 벌써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인사 후 새로운 수사팀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존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증거를 확보해 놨으면 뭉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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