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임직원 주식거래 대폭 강화규정 신설

신뢰경영 실천 위한 내부 규정 마련
미공개 정보 퇴직 후 1년까지 비밀 유지해야
주식 차명거래 금지도 명문화
  • 등록 2017-03-09 오전 9:43:31

    수정 2017-03-09 오전 10:15:40

임성히 한미약품 회장이 미공개정보 활용 가능성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내부규정을 마련했다.(사진=한미약품 제공)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한미약품(128940)은 9일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활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내부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이날 ‘미공개정보 관리 및 특정증권(자사주)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소속 임직원들의 주식거래에 관련한 회사규정을 대폭강화했다. 대상은 한미약품은 물론 계열사인 한미사이언스 소속의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 특정 프로젝트 참여자, 그 외 임직원이다.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의 경우 중요 실적공시 다음날부터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개별 프로젝트 참여자는 해당 업무에 참여한 시점부터 해당 내용이 공시 및 언론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기 전까지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008930), JVM 등의 주식 거래가 금지된다.

그 외 나머지 임직원은 사후적으로 매 분기마다 자사주 거래량, 거래가격 등 주식거래에 관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첨부해 그룹사 인트라넷에 마련된 신고 코너에 등록해야 하고, 이 등록 사항에 문제가 없는지 전담 관리자들이 점검해 내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은 미공개 중요정보 관리를 위해 모든 임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미공개 정보를 비밀로 유지, 퇴직 후 1년간 비밀 유지, 주식계좌 차명거래 금지 항목을 명문화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차명거래 금지의 경우 임직원의 가족도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도 높은 규정”이라며 “지난해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 해지와 관련해 불거진 문제의 개선책인 만큼 직원들도 따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또 전 직원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올해 경영 목표인 ‘신뢰경영’을 위해 한미약품 전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해당 규정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내부적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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