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서 확진자 無”…강남 가라오케, 문 열자 확진자 나와

  • 등록 2020-06-16 오전 10:11:40

    수정 2020-06-16 오후 12:08:56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서울시가 15일 오후 6시부터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한제한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달 9일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을 계기로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한 달 넘게 업소들이 운영하지 못하며 생계 문제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집단감염 우려가 적은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집합금지를 완화하기로 했다.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은 집합제한으로 바뀌지만 클럽·콜라텍·감성 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이 유지된다.

서울시 박봉규 식품정책과장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굳이 ‘룸살롱’만 집합금지를 해제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속방역추진단이 있다”며 “집합금지명령에서 제한명령을 해제한 배경은 현재까지 룸살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이 판단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9일부터 현재까지 시행한 집합금지명령 준수율이 약 98% 이상일 정도로 협조적이었다. 인근 경기도와 인천시 사례도 참고했다”며 “전자출입명부인 키패스, 일명 QR코드 도입으로 최소한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만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추적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참고가 됐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9일 서울시가 시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당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 집합금지 명령문이 붙어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 과장은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고위험시설에서 중위험시설로 전환한 기준을 설정했다”며 “서울시는 전환기준보다 더 강화한, 예를 들면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합금지명령에서 제한명령으로 해제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룸살롱, 유흥주점은 지난 3월에도 집합금지명령을 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해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코로나19 이태원발 사건이 5월 8일, 9일 발생 됐었는데 그때 돼서 다시 집합금지명령을 했었다. 그 전에만 봐도 룸살롱에서는 코로나 발생한 사실이 없어서 그 점을 많이 참작을 했었다”라고 말했다.

‘룸살롱에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겠느냐는 질문에 박 과장은 “서울시는 수시로 점검을 했었고 앞으로도 이번에는 계속 서울시에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워낙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자치구 통해서 실정에 맞게 수시점검을 통해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는 QR코드를 100%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않았거나 휴대전화가 고장나는 경우에는 수기로 기록토록 했다”며 “수기작성시 신분증 확인이나 전화를 통한 신원확인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이같은 확인절차에도 불구하고 미작성이나 허위작성으로 입장을 시켰을 것을 대비해서 자치구에서 수시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준수명령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 준수명령을 잘 지키고 업주들이 QR코드를 감수하면서까지 영업재개를 요구하고 있고 또 잘 지키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방역당국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S호텔 건물 D가라오케 직원 A씨가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은 D가라오케가 영업을 재개한 날이었다.

A씨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해당 업소가 영업을 하지 않아 한 달 간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14일 업소 오픈을 앞두고 청소를 위해 다녀갔다. 종업원들과 3시간 정도 업소에 머물렀다. 15일에는 출근하지 않았다. 청소에 참여한 직원은 50여명이고 16일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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