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징역 2년…소유자 의무도 강화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
맹견 금지구역 노인·장애인시설 등으로 확대
소유자, 개물림 방지 위해 이동 제한 준수해야
  • 등록 2023-04-26 오전 10:48:53

    수정 2023-04-26 오전 10:48:53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앞으로 반려동물을 수입·판매를 할 때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 생산·판매를 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을 받게 된다.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는 반려견이 혼자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반려동물 박람회 ‘2023 케이펫페어 서울’이 24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가운데 강아지와 함께 온 관람객들이 제품을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7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불법영업 처벌·제재가 강화된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이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 시 처벌은 이전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제재는 영업정지뿐이었다. 법 개정 이후에는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 금지’ 등 위반 시 벌금·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 금지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금지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유기·폐기 목적으로 거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개물림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도 강화된다. 반려견(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은 반려견이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소유자등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데,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도 이러한 조치를 해야 하는 곳으로 추가된다. 맹견의 경우 출입금지 지역이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반려동물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된다.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가 도입된다.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 1만 마리 미만이라도 동물의 감각·지각능력을 감안한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현재 동물실험기관은 실험 실시 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변경심의 제도가 신설돼, 실험동물이 추가·변경 될 경우 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 윤리위원회 권한도 강화된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신설·강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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