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처분 못한 일시적 2주택자, 5년간 2668건

국회 이용우 의원 자료
5대 시중은행 약정위반으로 대출금지 규모
5년간 약 2668건, 위반대출 잔액 3932억원
  • 등록 2023-02-21 오전 11:00:07

    수정 2023-02-21 오전 11:00:0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일시적 2주택자가 처분기간 내에 팔지 못한 주택이 5년간 26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일시적 2주택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KB부동산) 서울 아파트 거래량 연도별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처분조건 약정위반으로 인한 대출금지 규모’는 5년간 약 2668건으로 위반대출 잔액은 39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 속해있는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은행은 일정 기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만일 약정을 위반한다면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해야 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차주가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못한다면, 연체이자가 부과될 뿐 아니라 연체차주로 등록돼 금융거래 역시 제한된다.

이와 관련, 이용우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과 관련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2년 이내(담보주택 규제지역일 경우 1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해당상품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 상환과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심코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이용우 의원은 “부동산 경기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2년 내 매각할 수 있다는 확신은 무척 위험한 생각”이라며 “추가주택 구입 시 약정위반으로 대출제재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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