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지하철서 손으로 음식 먹는 女…“빵·채소 등 매일 식사”

출근길 음식 냄새 풍기며 도시락 먹는 여성
“음식 금지 법 규정 없지만 에티켓 지켜야”
  • 등록 2024-02-21 오전 10:59:34

    수정 2024-02-21 오후 12:48:2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도시락을 손으로 먹는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도시락을 먹는 여성.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지하철 안에서 여러 번 여성의 모습을 목격했다는 시민 A씨는 지난 16일에도 수도권 지하철 서해선 일산 방면 열차에서 여성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객차 의자에 앉아 미리 준비한 비닐장갑을 낀 채 손으로 도시락통에 담긴 음식을 집어 먹고 있다. 여성은 주변을 둘러보며 의식하는 듯 보였으나 이내 준비한 음식을 계속 섭취했다.

A씨는 “지하철에서 식사하는 탓에 음식 냄새가 풍겼다”며 “이날이 처음이 아니다. 어떤 날에는 빵을, 어떤 날에는 채소를 먹는 등 거의 매일 지하철에서 식사한다. 지하철을 혼자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식사는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백성문 변호사는 “지하철에서 음식 먹는 걸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무원의 제재도 쉽지 않지만, 이건 공공의 상식이자 에티켓 문제”라며 “집에서나 지하철에서 내린 뒤 드시길 권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여행운송약관에 따르면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 등 피해를 주거나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해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참한 경우’에는 제지 또는 운송 거절,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조처를 취할 수 있다.

반면 버스 내에서의 음식 취식은 금지돼 있다.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버스 내 안정성의 문제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식 냄새 등으로 2018년 1월 4일부터 일회용 잔에 담긴 모든 음료 및 음식의 반입이 금지됐다.

반입 금지 내용물로는 ‘가벼운 충격으로도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포장돼 있지 않아 버스 안에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음료 외에도 뚜껑이 없는 일회용 용기 포장지에 담긴 떡볶이, 순대, 컵닭강정 등 음식과 포장이 뜯긴 과자 및 아이스크림 등도 섭취할 수 없다.

다만 운반을 목적으로 뚜껑이 달리거나 개봉하지 않은 캔 음료, 비닐봉지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는 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도 이같은 내용을 몰랐던 승객과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는 경우들이 있어 이를 알리는 홍보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유현주 '내 실력 봤지?'
  • "폐 끼쳐 죄송"
  • 탕웨이, 무슨 일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