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은 청약철회 및 계약 취소기간을 청약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현행 보험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표준약관에서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시점을 청약일부터 15일이내로, 계약취소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청약일이란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을 요구해 소비자가 가입의사를 밝힌 시점을 뜻하며, 보험계약 취소는 보험사의 가입심사를 거쳐 보험료가 납입되고 보장이 시작된 상태에서 양자간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현행 보험업법상 청약철회 관련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할부거래법`에 청약철회 관련 조항이 있다.
그러나 보험판매와 관련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도 법 적용제외 조항에 `보험업법`을 규정하고 있어 보험과 관련된 청약철회를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보험상품의 청약철회 제도는 보험사의 표준약관에서 규정하고 있고 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 마련한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에 의존해 지도를 받을 뿐"이라며 "근본적인 문제점은 청약철회를 보험사에서 이행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는 등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따라서 보험업법에 청약철회 요건·입증책임·위반 시 벌칙조항 등 청약철회관련 제도를 규정하는 등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