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보험상품 표준약관 정비 시급

청약철회기한 청약일 아닌 계약서 수령한날로 변경
철회요구 불이행시 제재규정 없어 소비자보호 미흡
  • 등록 2008-03-13 오후 3:03:04

    수정 2008-03-13 오후 3:03:04

[이데일리 김양규기자] 보험계약 후 실질적으로 청약 철회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은 청약철회 및 계약 취소기간을 청약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현행 보험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표준약관에서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시점을 청약일부터 15일이내로, 계약취소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청약일이란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을 요구해 소비자가 가입의사를 밝힌 시점을 뜻하며, 보험계약 취소는 보험사의 가입심사를 거쳐 보험료가 납입되고 보장이 시작된 상태에서 양자간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뜻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청약철회와 계약취소 요구기한을 청약일로 두고 있어 약관 등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해 확인을 못했음에도 현행 제도하에서는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됐다해도 표준약관에 기재된 기간을 넘기면 청약철회에 따른 피해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보험업법상 청약철회 관련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할부거래법`에 청약철회 관련 조항이 있다.

그러나 보험판매와 관련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도 법 적용제외 조항에 `보험업법`을 규정하고 있어 보험과 관련된 청약철회를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보험업법에도 청약철회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보험상품의 청약철회 제도는 보험사의 표준약관에서 규정하고 있고 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 마련한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에 의존해 지도를 받을 뿐"이라며 "근본적인 문제점은 청약철회를 보험사에서 이행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는 등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따라서 보험업법에 청약철회 요건·입증책임·위반 시 벌칙조항 등 청약철회관련 제도를 규정하는 등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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