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장밋빛 구상..국토부에 물어봐!

공공관리자 제도, 시공사 선정시기 등 도정법 개정사항
  • 등록 2009-07-02 오후 3:01:32

    수정 2009-07-02 오후 3:01:32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지난 1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종전 사업 방식을 대폭 바꾸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놨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조율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여서 장밋빛 구상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의 개선안이 시행되려면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서울시가 지난 1일 내놓은 주거환경개선정책 중 도정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관리 운영 매뉴얼 수립 ▲추정사업비 산정프로그램 개발 ▲서울시내 재개발 정보를 망라한 클린업 홈페이지 개설 등 3가지다.

나머지 핵심 추진 사항은 모두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우선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이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차원에서 원래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점이던 것을 지난 2월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앞당겨 놓은 상태다.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도 도정법 개정 사항이다. 공공관리자는 새로 신설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에 자격 및 업무, 업무 수행기간 및 비용 부담을 명시해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올 2월 도정법 개정을 통해 정비계획수립 비용과 안전진단 비용 등을 지자체장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일부 강화해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비용을 지자체장이 부담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서울시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주민의견 수렴 내실화를 위해 조합총회 직접참여 비율을 10%에서 20%로 높이는 것도 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토부는 이 부분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어 법 개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서울시의 안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업계 반발을 고려할 때 법 개정을 신중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서울시는 현행 법으로도 가능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만 공공관리제도를 우선 도입키로 했다.

서울시가 성수지구를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지역으로 선택한 이유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수지구에 도입될 공공관리자는 추진위 설립전까지 사업 관리를 맡고 법이 개정된 뒤에 정식으로 활동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부문이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현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서울시내 175개 정비예정구역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조항에 따라 공공관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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