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로 번 돈에는 왜 세금이 안붙지?

이진우의 누구나 경제
  • 등록 2011-11-16 오후 3:37:47

    수정 2011-11-28 오후 4:21:59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했다가 속을 끓이고 있는 주부 A씨. 동창회에 갔다가 핀잔을 듣고 기분이 더 우울하다. '아직도 부동산 투자를 하고 앉아 있느냐'는 친구 B의 비아냥 때문이다. 친구 B는 작년에 아파트를 판 돈으로 지난 가을에 삼성전자 주식에 사서 2억원의 차익을 냈다고 자랑이다.

더 화가 나는 건 그렇게 번 돈 2억원에는 세금이 한푼도 없다는 거다. 왜 주식투자로 번 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걸까. 생각할수록 배가 아프다.


 

`이진우의 누구나 경제`는 이데일리TV에서 오후 5시에 방영하는 `이슈투데이`의 고정 코너입니다. 이데일리TV는 각 지역케이블TV와 위성방송(Skylife 525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데일리TV 홈페이지(edailytv.co.kr)를 통해 다시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화가 안 날 수가 없지 않은가. 아파트는 사고 팔면 거래세, 갖고 있어도 보유세, 팔고 나면 양도세 이렇게 세금을 늘 달고 다니는데 왜 주식투자에는 세금이 없나?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아서 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대주주가 주식을 사고 팔아서 낸 차익은 별도로 세금을 물린다.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은 차익의 10%, 대기업 주식은 20%, 산 지 1년 미만 된 대기업 주식을 팔 때는 30%의 세금을 뗀다.

또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은 사고 팔 때 거둔 차익에 대해 일반인과 대주주 구별없이 모두 세금을 물린다. 세율은 앞서 언급한, 대주주가 내는 세율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주식 거래에 세금이 없다는 건 대주주가 아닌 일반인이 상장주식을 사고 팔 때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다.

2. 대주주라면 그 회사의 주인, 이른바 오너(owner)를 말하는 건가?

그렇지 않다.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전체 주식의 3%, 코스닥 종목은 전체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했으면 그 사람은 대주주다. 그리고 그 비율에 못미치더라도 보유한 종목 주식의 시가총액이 거래소는 100억원, 코스닥은 50억원이 넘으면 그 사람도 세법상으로는 대주주가 된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45조원쯤 되니까 0.01% 정도의 지분만 갖고 있어도 보유 주식의 가치가 100억원이 넘어서 '대주주'로 간주된다.

1월 1일 기준으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어 대주주가 된 사람은 그 해에 주식을 팔아서 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래서 특정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큰 손`들은 1월 1일 기준으로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내다 팔고 이듬해에 다시 사들이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3. 우리나라만 주식투자에 세금을 안매기는 건가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모두 다 안내나?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주식매매 차익에도 세금을 물리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처럼 전혀 매기지 않는 나라는 많지 않다. 스위스 그리스 네덜란드 정도가 주식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다.

나라마다 세율은 다르다. 10%~20% 정도가 일반적인데 독일과 포르투갈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거래로 얻은 차익에 대해서만 10%의 세율로 과세한다. 일본은 주식 매매 차액의 20%를 세금으로 낸다.

프랑스와 영국은 세금을 매기긴 매기되 영국은 매매차익이 8800파운드, 프랑스는 2만5000유로가 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캐나다는 주식매매차익에서는 별도로 세금을 떼지 않지만 매매차익의 절반을 그 해에 벌어들인 소득으로 간주해서 연봉 등과 합쳐서 소득세를 매긴다. 사실상 주식매매차익에도 세금을 물리는 셈이다.

OECD국가들 가운데는 80% 정도가 이런 저런 방법으로 주식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물린다. 만약 주가가 내려서 손해를 입게 될 경우는 그 손해액을 5년간(일부 국가에서는 무기한) 기록해뒀다가 주가가 오르는 해에 거둔 차익에서 공제해준다.
4.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주식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매길 때가 된 것 같은데.

주식거래 차익에 세금을 물리게 되면 주식을 사고 팔 때 내는 거래세는 물리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모두 물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우리나라는 주식을 살 때는 거래세를 물지 않지만 주식을 팔 때 0.3%의 거래세를 낸다. 만약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면 거래세는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거래세를 면제해왔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주식매매 차익 과세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 거론되는 이른바 `버핏세`역시 부자들의 자본차익에 세금을 좀 더 높게 물리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개념을 적용한다면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던 100억원 이하(코스닥은 50억원 이하)의 주식 부자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자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 주식거래 차액에 대해 세금을 내왔던 대주주들도 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

5. 만약 세금을 매기기로 결정한다면 오래 전부터 갖고 있던 주식은 차액이 클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갖고 있는 주식을 얼른 팔아야 되지 않나? 그러면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 괜찮을까?

주식매매로 거둔 차익에 세금을 매긴다고 했을 때 걱정되는 것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그로 인해 주식시장의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인데 그건 어쩔 수 없다. 주식시장 활성화냐 조세정의 확립이냐를 놓고 저울질을 할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식거래 차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로 할 경우 장기간 주식을 들고 있어서 차익이 많은 사람들은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단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줄여야 한다. 실제로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에 이런 루머가 나돌면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기도 했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 시행 때처럼 아무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발표하거나 아니면 일본처럼 세율을 1%부터 조금씩 단계적으로 늘려서 세금 부과에 따른 충격을 줄여야 한다.

세째,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고민인데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의 총액이 거래세보다는 더 많아야 하는데 혹시 그렇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것이다. 주식매매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처럼 증권거래세는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년의 경우는 연간 거래대금이 786조원으로 거래세는 2조3000억원 가량이 걷혔지만 주가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양도차액은 242조원이나 됐고 10%의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고 가정할 경우 약 24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24조원이면 한 해에 걷은 유류세보다 더 많은 규모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는 해는 세금 수입이 크게 늘어날 수 있지만 문제는 주가가 내려갈 경우다. 대개 주가가 내려가는 해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법인세나 개인들의 소득세도 적게 걷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게 걱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폐 끼쳐 죄송"
  • '아따, 고놈들 힘 좋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