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부합산 7천만원` 말 되나…전세사기법 보완해야"

민주당 정책위-국토위 기자회견
"피해접수 비해 피해자 인정 건수도 매우 적어"
공인중개제도 개선 등 후속입법안도 제시
  • 등록 2023-07-11 오전 11:59:31

    수정 2023-07-11 오후 12:02:0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보완입법 및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민석(왼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위-국토위 전세사기 후속 대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의 정책위원회와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을 합의하고 통과시킬 때 대전제가 ‘최대한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상황을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었다”며 “당장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난다.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에게만 저리대출의 요건을 규정한 것은 법에도 없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피해접수에 비해 피해자 인정 건수도 매우 적어 우려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환대출 및 저리대출 자격 요건을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로 한정한 바, 이는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명백한 정부의 실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충분한 지원을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피해자지원위원회가 법조인 중심으로 흘러가 피해자 결정이 경직될 수 있다”며 “정부는 당초 여야합의 정신을 살려 피해자 단체 대표 혹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회의 구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공인중개제도 개선 △최우선변제금이나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포함한 보증제도 개선 △허위공시 근절 △악성임대인 처벌 강화 등 네 가지를 후속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세사기 대책으로 사후정산 또는 공공 채권매입 방안을 제안했던 것에 대해서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추진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미비점이 나타나 특별법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 대표가 말한 방향대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여지를 남겼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민주당이 최대치로 양보해 만든 안이다. 그만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절실하게 시급한 구제를 원했기 때문”이라며 “특별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나 관련 기관들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피해자 구제에 인색하다면 저희는 또 근본적인 대책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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