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유출’ 협력사 임직원 징역형…협력사 벌금 4억

SK하이닉스·삼성 반도체기술 中 유출
부사장 징역 1년…다른 임직원은 집유
法 “공정한 경쟁질서 위협…죄질 나빠”
  • 등록 2023-09-13 오전 11:45:46

    수정 2023-09-13 오전 11:45:46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반도체 첨단기술을 중국 경쟁업체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협력사 임직원 대부분이 유죄를, 협력사는 벌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M사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부사장 신모씨는 징역 1년을, 연구소장 임모씨와 영업그룹장 박모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단 신씨는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신씨는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초임계세정정비 도면 등 반도체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중국 수출용 장비로 개발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와 박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SK하이닉스의 HKMG(High-K Metal Gate) 반도체 관련 공정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HKMG 기술은 D램 반도체 성능을 높이기 위해 전도율이 높은 신소재를 활용한 최신 반도체 제조공정 기술로 반도체 첨단기술로 꼽힌다.

재판부는 “HMMG 반도체 관련 공정기술도 유출됐고 세메스 정보를 몰래 취득한 것 역시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협해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보호의 감수성이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반 산업스파이들이 정보를 몰래 해외로 유출하는 것과는 궤를 달리한다”며 “피고인들은 회사의 업무로 생각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반도체 기술 유출 사실을 파악,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2020년 M사를 압수수색하고 같은 해 12월 M사 공장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이 같은 사례처럼 국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이후 국가핵심기술 유출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해외로 기술유출이 발생한 사건은 128건이었다. 2017년 24건의 기술유출 이후 2018년 20건, 2019년 14건이었으며 2020년은 17건, 2021년 22건, 지난해 20건, 올해 상반기는 1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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