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나라당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
안택수 의원의 제일·서울은행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주요 주장내용 >①제일·서울은행은 청산했어야 하는데, 해외매각을 하게 된 경위를 밝힐 것②제일은행관련 본계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무리한 풋백옵션 부여등의 불리한 매각조건을 공개하지 않을려는 것이 목적임③HSBC와의 서울은행 매각협상 실패에 대한 책임과 현재 자문을 맡고 있는 도이은행은행의 선정과정과 그 역할 및 권한이 투명하지 않음
① 제일·서울은행은 청산했어야 하는데, 해외매각을 하게 된 경위를 밝힐 것
□ 97년도 대기업의 잇따른 부도 및 누적부실로 어려움에 처한 제일·서울은행의 처리와 관련하여 청산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ㅇ 제일·서울은행을 청산 등의 방법으로 정리할 경우 예를 들어 제일은행의 경우 29조원, 서울은행의 경우 22조원(예보 추정) 등의 막대한 예금대지급소요가 일시에 발생하며
ㅇ 자금지원 중단에 따른 2만여개 이상 거래기업의 연쇄도산 가능성 및
* 제일은행 : 거래기업(2만개이상), 개인고객(490만명), 국내점포수(413개)
* 서울은행 : 거래기업(2만개이상), 개인고객(560만명), 국내점포수(358개)
※ 자료출처 : 재경부 98.1.30일 보도자료
ㅇ 이에 따른 대외신인도 훼손과 대형은행 폐쇄에 따른 금융시스템 붕괴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IMF와의 합의하에 매각을 추진한 것임
□ 안택수 의원이 재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당초 IMF와 합의한 대로 제일은행을 폐쇄했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ㅇ 정부는 IMF와의 1차 합의(97.12.3)시에는 문제가 있는 2개 시중은행은 2개월내 정상화계획을 제출하고 4개월이내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을 폐쇄하기로 하였으나
ㅇ 동 사실이 보도되면서 예금인출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당시 재정경제원에서는 제일·서울은행에 대하여 각 1조 1,8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 방침을 발표하고
ㅇ 이후 IMF와의 합의를 거쳐 제일·서울은행을 은감원의 집중감시대상으로 지정하는(97.12.24일 3차) 한편,
- 외부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제일·서울은행의 민영화전략을 98.2.25일까지 수립하고(97.12.24 3차), 98.11.15일까지 입찰 접수키로 하였음(98.2.7 5차)
□ 당시 경제적 위기 상황하에서 국내금융기관은 자본건전성이 매우 취약하여 제일·서울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관이 없는 여건하에서
ㅇ 정부는 민영화추진심의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외국의 유수금융기관을 상대로 민영화작업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이를 98.4.23일 대외적으로 발표한 바 있음
② 제일은행관련 본계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무리한 풋백옵션 부여등의 불리한 매각조건을 공개하지 않을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지?
□ 기업 매각 등을 위해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서는 해당 기업 및 투자자의 내부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하여 공개하지 않은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나
ㅇ 정부는 보도자료, 국회 요구자료 등을 통하여 국회 및 일반국민에게 제일은행 매각을 위한 계약의 주요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ㅇ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필요시 계약서의 원문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음
□ 제일은행에 대한 풋백옵션 부여문제는
ㅇ 당시 해외에서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자체를 투자부적격으로 분류하고 있었고, 막대한 부실채권을 갖고 있는 제일은행의 경우 더군다나 투자자의 관심을 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누구도 투자하려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며
- 부실을 안고 있는 부실금융기관 매각시 미래에 발생가능한 금융기관 부실에 대해 미리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풋백옵션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인정되는 일반적인 관행임
ㅇ 국내에서도 98년도 동남 등 5개 은행 정리시에 풋백 옵션을 부여한 바 있으며
- 제일은행 매각시에도 뉴브리지측에서 강력하게 요청하였던 사항으로서, 제일은행 해외 매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음
□ 정부는 뉴브리지와 제일은행 매각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ㅇ 뉴브리지가 동 은행을 인수한 후에도 동 은행의 영업기반을 유지하고, 거래기업을 포함한 기존 고객을 보호하며
ㅇ 매각과 관련한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
③ HSBC와의 서울은행 매각협상 실패에 대한 책임과 현재 자문을 맡고 있는 도이은행은행의 선정과정과 그 역할 및 권한이 투명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 정부는 당초 홍콩상하이은행(HSBC)은행과 서울은행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ㅇ HSBC가 금감원기준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평가 등 당초 MOU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이 어렵게 되자 협상종료를 요청하여 매각협상을 종료하게 되었으며, 이를 매각 실패로 보는 것은 맞지 않음
□ 이후 IMF와의 합의하에 위탁경영기관 또는 최고경영자(CEO) 선정을 추진하였으나 적합한 기관이나 대상자를 찾지 못하던 중
ㅇ 인도네시아 등에서 성공적인 은행구조조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도이치은행으로부터 CEO 선임 지원등이 포함된 구조개선자문제안을 받았는 바,
ㅇ 동 제안에 대하여 최흥식 금융연구원 부원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도이치은행과의 자문추진을 결정하였음
ㅇ 이후, 예보, 재경부, 서울은행이 자문계약 내용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2000.4.14일 도이치은행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
□ 도이치은행은 서울은행의 구조개선작업 과정에서 인도 네시아 등에서의 은행구조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ㅇ 서울은행의 여신 부문을 포함한 경영전반에 대한 실사 및 진단을 거쳐 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ㅇ 도이치은행의 여신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구조개선작업을 추진중에 있음